5월입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. 미국주식 좀 한다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“이거 세금 신고해야 하나?” 고민해보셨을 거예요.
SCHD나 JEPI 같은 미국 ETF를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.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, 환차익, 매도 시 양도세까지 — 한국 주식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거든요.
“수익 250만원까진 세금 없다”는 말은 들어봤는데, 그게 정확히 뭔지, 배당세는 또 뭔지 헷갈리시죠. 이번 글에서 한 방에 정리해드릴게요.
미국주식 세금은 두 종류예요
미국주식을 하면 내야 할 세금이 딱 두 가지 있어요.
1. 양도소득세 — 주식을 팔아서 이익이 났을 때 2. 배당소득세 — 배당금을 받았을 때
이게 끝이에요. 복잡한 것 같지만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. 각각 어떻게 매겨지는지 차근차근 볼게요.
양도소득세 — 팔 때 내는 세금
기본 공식
(매도가 - 매수가 - 수수료 - 250만원 공제) × 22%
핵심은 250만원 기본공제예요. 1년 동안 미국주식·ETF로 번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빼주고, 남은 금액에 22% 세금을 매깁니다.
여기서 22%는 양도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를 합한 거예요.
예시로 보면 이해 빠름
케이스 1: 연 수익 200만원
200만원 - 250만원 = 마이너스
→ 세금 0원
250만원 안에 들어왔으니 세금 한 푼도 안 내요.
케이스 2: 연 수익 500만원
500만원 - 250만원 = 250만원
250만원 × 22% = 55만원
→ 세금 55만원
케이스 3: 엔비디아 900만원 + 테슬라 -300만원
900만원 - 300만원 = 600만원 (손익통산)
600만원 - 250만원 = 350만원
350만원 × 22% = 77만원
→ 세금 77만원
손해 본 종목이 있으면 자동으로 상계돼요.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해요. 절세의 핵심 무기입니다.
신고는 다음해 5월에
작년(1월~12월) 거래분을 올해 5월에 신고해요. 홈택스에서 직접 하거나 증권사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하면 됩니다.
증권사 신고 대행은 보통 무료. 키움·미래에셋·삼성·NH 등 대부분 3~4월에 “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하세요” 라고 알림을 보내요. 그거 누르면 끝.
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
연 수익 250만원 이하면 신고 의무는 있지만 세금이 0원이라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아요.
연 수익 250만원 초과인데 신고 안 하면:
| 상황 | 가산세 |
|---|---|
| 무신고 | 20% |
| 과소신고 | 10% |
| 지연 납부 | 하루 0.022% |
홈택스가 증권사 자료 다 받아보니까 숨길 수도 없어요. 그냥 신고하는 게 답입니다.
⚠️ 자주 하는 착각
“연 수익 250만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된다” — 법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. 다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뿐. 향후 손익통산 근거 자료로 쓸 수 있으니 신고해두는 게 안전해요.
배당소득세 — 배당 받을 때 내는 세금
SCHD는 분기 배당, JEPI는 월배당. 배당 받을 때마다 세금이 빠지는데, 어떻게 매겨지는지 볼게요.
미국 배당은 15% 원천징수
미국주식 배당금은 미국에서 먼저 15%를 떼고 한국 계좌에 입금돼요.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.
예시:
SCHD 배당 100달러 발생
→ 미국에서 15달러 떼고
→ 85달러가 한국 계좌에 입금
한국에도 따로 내야 하나?
원칙적으로 No. 한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4%(지방소득세 포함 15.4%)인데, 미국이 이미 15%를 떼갔어요. 한국보다 더 많이 떼간 셈이라 추가로 안 내도 됩니다.
이걸 이중과세 방지라고 해요.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하면:
| 나라 | 현지 원천징수 | 한국 추가 |
|---|---|---|
| 미국 | 15% | 없음 |
| 일본 | 15.315% | 없음 |
| 중국(홍콩) | 10% | 4% 추가 |
| 영국 | 0% | 14% 전액 |
그럼 배당세는 신고할 필요 없나?
일반적으로는 No. 미국이 다 떼갔으니까 끝. 다만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.
함정: 연 2,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
연간 이자 + 배당 합쳐서 2,000만원 넘으면 얘기가 달라져요. 그때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.
배당 + 이자 ≤ 2,000만원
→ 분리과세 (15.4%로 끝)
배당 + 이자 > 2,000만원
→ 종합과세 (다른 소득과 합쳐서 6~45% 누진세)
연봉이 높은 분이라면 종합과세 들어가는 순간 세금이 확 뛸 수 있어요.
예를 들어 연봉 1억 직장인이 배당 3,000만원을 받았다면:
- 2,000만원까지는 15.4% 분리과세
- 2,000만원 초과분 1,000만원은 종합과세 → 본인 세율 적용
SCHD/JEPI를 대량 보유한 분이라면 미리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.
SCHD와 JEPI, 세금 측면에서 차이
| 항목 | SCHD | JEPI |
|---|---|---|
| 배당 주기 | 분기 (연 4회) | 월 (연 12회) |
| 배당률 | 3~3.5% | 7~10% |
| 원천징수 | 미국 15% | 미국 15% |
| 추가 한국세 | 없음 | 없음 |
| 종합과세 위험 | 낮음 | 높음 ⚠️ |
JEPI는 배당률이 2~3배 높다 보니, 같은 투자금이면 종합과세 한도 2,000만원 도달 속도가 훨씬 빨라요.
예시: 1억 투자 시 연 배당
- SCHD (3.5%): 350만원 → 종합과세 안전권
- JEPI (8%): 800만원 → 절반 정도 사용
JEPI 비중을 늘릴 때는 다른 금융소득(예금 이자, 펀드 분배금 등) 합산해서 2,000만원 가까워지는지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.
절세 전략 3가지
1.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 풀로 활용
기본공제는 이월되지 않아요. 올해 안 쓰면 사라집니다.
예시: 3년 보유 후 한 번에 매도
3년 누적 차익 750만원을 한 번에 매도
→ 250만원 공제 후 500만원 × 22% = 110만원
vs. 매년 250만원씩 나눠 매도
연 250만원 × 3년 → 매년 공제 한도 안에 들어옴
→ 세금 0원
수익 난 종목을 매년 250만원씩 나눠 실현하면 세금 0으로 갈 수 있어요. 12월 말이 다가오면 한 번씩 점검해보세요.
2. 손익통산 적극 활용
수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같이 매도하면 차익이 줄어들어 세금이 감소해요.
예: 12월에 엔비디아 +500만원, 테슬라 -200만원
- 엔비디아만 매도 → 250만원 공제 후 250만원 × 22% = 55만원
- 둘 다 매도 → 차익 300만원 – 250만원 = 50만원 × 22% = 11만원
손실 종목 매도 후 같은 가격에 다시 매수하면,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만 깎을 수 있어요.
3. 환율도 비용으로 인정
해외주식은 거래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해서 계산해요. 매수 시점 환율과 매도 시점 환율이 다르면 환차익/환차손이 자동 반영됩니다.
증권사가 발급해주는 양도소득세 보조자료에 환율까지 다 계산돼서 나와요. 직접 계산할 필요 없어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SCHD/JEPI도 일반 미국주식과 똑같이 과세되나요?
네.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는 개별 종목과 동일하게 양도세 22%, 250만원 공제 적용됩니다.
Q2. 한국판 SCHD(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등)는 세금이 다른가요?
다릅니다. 국내 상장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세 15.4%로 과세돼요. 양도세 22%보다 낮은 대신 분리과세 한도(2,000만원)에 포함됩니다. ISA·연금 계좌에서 사면 추가 혜택도 있고요.
Q3. 배당금 재투자(DRIP)도 세금 내나요?
네. 배당금이 발생한 시점에 이미 원천징수돼요. 재투자하든 안 하든 세금은 동일합니다.
Q4. 미국주식 손실만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?
의무는 있지만 가산세는 없어요. 다만 손실을 신고해두면 향후 수익 발생 시 손익통산 근거로 쓸 수 있어요. 미래 절세 대비용으로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.
Q5. 증권사 신고 대행 vs 직접 신고, 뭐가 좋나요?
한 증권사만 쓴다면 대행이 편해요. 무료고 자동이에요. 여러 증권사 거래자는 직접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니, 홈택스 신고가 더 정확합니다.
마치며
– 배당세: 미국 15% 원천징수, 한국 추가 없음
– 종합과세: 연 배당+이자 2,000만원 초과 주의
– 절세 핵심: 매년 250만원 공제 활용 + 손익통산
미국주식 세금,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구조 이해하면 단순해요. 양도세 22% + 250만원 공제, 배당세 15% 원천징수. 이 두 가지만 머리에 박혀 있으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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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 목적이며,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. 정확한 세무 신고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세요.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수입니다.